[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니드코리아는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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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기자
입력2013.12.17 11:10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니드코리아는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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