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6일 오후 5시 판결을 선고한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다. 수험생들이 문제 삼은 ㉢ 보기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고 돼있다. 평가원은 이 설명이 옳다고 보고 문제를 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여서 기준시점이 없다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그 자체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NAFTA가 EU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아니라 ‘정답 없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다면서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면 평가원은 새로운 정답 처리 기준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패소하면 발표된 정답을 기준으로 대학입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 시작돼 항소하더라도 시간상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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