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논란’이 결국 수험생들의 집단소송을 불러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다. 수험생들이 문제 삼은 ㉢ 보기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고 돼있다. 평가원은 이 설명이 옳다고 보고 문제를 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를 의미하는데 이는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여서 기준시점이 없다면 어느쪽이 더 크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그 자체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201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NAFTA가 EU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아니라 ‘정답없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다면서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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