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주문실수로 최대 46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한맥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및 채무인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수옵션 거래사고로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와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거래는 13일부터 조치사유 소멸시점까지 정지된다.
다만 기존 보유 포지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된다. 채무인수 중단 역시 보유 포지션 해소를 위한 거래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의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의 결제불이행이 시장 전체와 투자자에게 확산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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