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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증권 '주문실수' 손실 최대 460억…존폐위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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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맥투자증권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발생한 주문실수로 최대 46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사고 당일이 만기일이어서 해당 상품인 12월물 옵션의 거래는 모두 끝난 상태다. 거래 상대방이 주문정정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한맥증권의 손해는 그대로 확정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맥증권은 이날 오전 9시2분께 코스피200지수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을 거꾸로 내는 실수를 했다. 한맥증권의 주문실수로 콜옵션은 215~250까지 전 행사가에서, 풋옵션은 270~287.5에서 가격이 급등락했다. 이날 코스피200지수옵션 43종목(콜옵션 23종목, 풋옵션 20종목), 3만6000건의 거래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매 주문을 걸어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맥증권 측에서 신고한 피해액은 460억원"이라고 말했다. 한맥증권의 지난 9월 기준 자본총계는 198억원이다. 손실 규모가 이를 넘어서게 되면 자본잠식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조치 제재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한맥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정 성립요건 가운데 주문실수로 이득을 본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부분이 있어, 시장에서는 구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거래소 관계자는 "착오거래 구제는 당시 체결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3%를 초과하고, 종목당 손실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격을 변경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항을 거래체결 당사자가 합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맥증권이 13일 정오까지 최종 결제를 하지 못해도 거래소가 4000억원가량의 결제중립금으로 미결제 금액을 우선 결제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거래소의 구상권 청구를 한맥증권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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