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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만4000대 '친환경'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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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이상, 출고 7년 이상된 경유차 대상…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경유차 1만4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중량 2.5t 이상, 출고된 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로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사업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300만원 이하,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경유차 1만5300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사업이 이뤄졌고, 주요 간선도로 5개소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미이행 차량 3923대가 적발됐다.


시는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6168t을 감소시키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41㎍/㎥으로 지난 2005년(58㎍/㎥)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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