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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관세·내국세 1년 넘게 안 낸 7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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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문세영 강서식품 대표 등 개인체납자 44명 997억원…보현모터스 등 법인체납자 34곳 599억원 체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억원 이상 관세·내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78명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억원이 넘는 관세,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사업체 78명의 성명, 나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와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전국 세관게시판에 실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액수는 1596억원으로 개인 44명이 997억원, 법인 34곳이 599억원이다.


78명은 대부분 지난해 명단공개 때도 이름이 올랐으나 아직까지도 세금이 밀려 있어 올해 또 공개된 경우가 많았다. 올해 첫 공개되는 체납자는 16명(체납액 292억원), 다시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62명(1304억원)이다.

공개된 사람 중 농산물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대표 문세영씨가 관세 139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박면양 국제통상 대표가 관세 등 138억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법인체 중엔 자동차수입회사인 보현모터스(대표 서훈)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95억원을 내지 않아 1위 체납자란 불명예를 얻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 세금납부와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명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영광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꾸준한 시행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만들기에 앞장서고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포상제’와 같은 국민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정책도 적극 펴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받아냈을 땐 해당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란?
관세법(제116조의 2)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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