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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10년간 40만건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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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세 시대 대비 금융 역할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공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아파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대상이 상가 건물에 있는 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2주택자 가운데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015년 이후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해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입대상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파트 외 상가건물 내 주택뿐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연금포털을 2015년 구축하고 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미래설계센터(가칭)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가입자가 모든 연금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적립된 연금액과 향후 예상 적립금을 바탕으로 예상연금액 정보도 제공된다.


고승범 처장은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연금 전체 적립현황에 대한 정보 집중과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 제정 같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용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연금포털 정보는 신설키로 한 미래설계센터에서 주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 센터는 노후설계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설치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센터 운영을 위해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하는 한편 교육 대상자를 위한 강사 정보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도 도입된다. 30대와 중산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고 처장은 "개인에게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에는 신규자금이 유입돼 증시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발해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노후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현물서비스' 특화보험을 개발해 2015년 출시하고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 발행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발행 준비를 거쳐 2016년 선보이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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