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설폐기물 비산먼지 줄어든다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환경부, '건폐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건설폐기물에 대한 비산(날림)먼지가 줄어든다.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은 앞으로 금속 등으로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인근(1㎞ 이내)의 보관·처리시설에 방진벽은 물론 살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3일 이후 승인 받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는 2015년 7월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환경관리도 강화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산먼지로 고통 받던 임시 보관장소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