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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연비 친환경차 세금 줄인다..12일 세제개정대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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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는 연비성능이 뛰어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유민주당과 함께 마련해 12일 확정할 2014년도 세제 개정 대강(한국의 세제개편안에 해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고 산케이뉴스와 아사히 등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는 데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차동차 구입시 부과하는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을 내년 4월부터 1~2 % 포인트 인하하기로 10일 합의했다.


현재는 차체 가격의 90 %에 대해 등록 차량에는 5 %, 경자동차에는 3 %의 취득세가 일률로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일률 3 %포인트의 인하를 요구했지만,일본 정부와 여당은 세수감소를 우려해 1~2 %포인트 낮추리고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는 2015년 10월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중량세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연비가 뛰어난 에코카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등록한 지 11 년 이상된 구형 차량에 대한 세금은 올리기로 했다.


중량세는 차량 등록으로부터 11년 초과~13년 된 차량은 현재에 비해 900엔, 13년 초과~18년은 1000엔이 각각 인상된다.


또 배기량 600㏄ 이하의 경자동차(자가용 4륜차)는 신차 구입시에만 증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간 7200엔인 경자동차세(지방세)가 연간 2만9500엔인 배기량 1000㏄ 이하의 소형차와 4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1만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심해 이런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비즈는 자동차세와 관련,당근과 채찍 제도가 도입된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또 연봉 1500엔 이상의 고액연봉자에게 연봉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급여소득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연봉 1500만엔인 급여소득자는 일률로 245만엔이 공제되는데 2016년 1월부터는 1200만엔 이상, 2017년 1월 에는 1000만엔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연봉을 낮추고 소득공제 금액도 각각 230만엔과 220만엔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1200만인 경우 연간 3만엔, 1500만엔 경우 4만엔의 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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