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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서대문구청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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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김조광수 영화감독(48)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29)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커플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일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조광수씨는 "지난 9월 공개리에 한 결혼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정식 제출한다"며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가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민법에 동성애자 결혼 금지조항이 없는 만큼 합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며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씨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여서 전세자금 대출 등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많다"며 "이성애자 부부 중심의 법 아래 다양한 소수자 커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김조 감독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측 방침을 전해들은 김조 감독 측은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는 "만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낼 것"이라며 "재판과정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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