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이혼자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에 필요한 16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신규 반영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2014년 예산안에 16억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심판을 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국의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및 자녀 양육 안내 제도, 힐링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편성된 예산이다.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혼 자녀 힐링캠프'에는 4억6200만원이 지원되고, 이혼 당사자의 양육 교육, 면접교섭 교육 등을 위해 4억9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면접교섭실 등 가사법정 내부시설 개선을 위해 6억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eling)할 수 있는 재판절차를 추진해 '치유하는 법원'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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