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車 부담금 150만원까지
2015년부터 등급에 따라 부과 검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2015년부터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는 15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배출이 낮은 차량의 경우 일정 부분 협력금을 지급하는 한편 현대차 중형세단 쏘나타의 배출량인 ㎞당 140g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0g 수준 이상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설정, 15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업계는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의 전례에 미뤄 상당수 차량이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 신차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럽 각국 기준을 국내 시판 중인 쏘나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22만~90만원 수준에서 부담금이 결정된다. 유럽의 경우 부담금이 최대 1000만원에 이르지만 국내는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차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부담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주요 국가는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작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10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당 105g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200~550유로 정도 세제혜택을 주지만 135g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게는 100유로부터 많게는 6300유로까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줄이고 등록세 최고치도 8000유로까지 늘리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프랑스에 앞서 2011년과 이듬해 나란히 제도를 도입했던 영국과 독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영국은 차량 출고 첫해에 배출량에 따라 적게는 115파운드부터 많게는 1000파운드 정도를 보유세로 부담시키고 있다. 독일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전 차종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후 일정 수준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할증을 붙이는 식이다. 스페인은 2008년부터 최대 15% 가까이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초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규칙안을 제정하는 과정"이라며 "각 등급별 세제부과 및 혜택을 달리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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