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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면적 20배 '군비행장주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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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가 규제 완화된다. 규제완화 면적만 서울 여의도의 20배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행위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엄격한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다.


도는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58.21㎢를 규제 완화키로 결정, 이를 도에 통보해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 완화된 지역은 ▲용인시 원삼면ㆍ양지면ㆍ백암면 ▲이천시 호법면ㆍ대월면ㆍ모가면 ▲여주시 가남면 등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시 송우리ㆍ구읍리ㆍ마산리ㆍ선단동 일대 5.88㎢다.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ㆍ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ㆍ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 65m까지 신ㆍ증축 가능한 '고도 완화'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기간도 30일 이상 소요됐다. 또 필요 서류도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 10여가지에 달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군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시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 침해도 심각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지난 5일 합참 심의회를 통과해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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