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한다"며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 '세이브로(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가 바뀐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을 신청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주소가 바뀌어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맡기기를 당부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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