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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로 이어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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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대규모 점포 기준을 500㎡에서 3000㎡로 완화했는데 광주 등 일부 지자체 법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규제 개선을 하면 지자체 법규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장관 김동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자체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을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때 고쳐지지 않아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느끼는데 한계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국조실, 안행부, 법제처)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위임규제와 관련한 조례·규칙 483개를 살펴본 결과 97개(20%)의 조례·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실시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 규제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지자체 법제사무 지원을 위한 시도별 자문전담제를 실시하고 자치규제 개선 수범사례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간 규제개선 자율경쟁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주관으로 중앙정부 위임규제 외의 지자체 고유규제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부처·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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