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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법정주의·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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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각종 규제는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9일 민관합동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의 신설·운영이 금지되고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규제는 엄격한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의 규제가 해마다 증가해 기업부담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규제의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 활동과 관련돤 규제를 대상으로 총량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았던 것은 규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분석해 봐야 한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며 이번 기회가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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