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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유·무의 주민들, “새 사업자 공모 위법하다” 진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인천경제청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국민권익위에 진정… 개발사업 지연 및 주민피해 심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용유·무의 주민들이 이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냈다.


수년간 개발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심각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자 공모 역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유·무의 감사 청구인단’은 “인천경제청이 주민 공람과 설명 등을 생략한 채 개인 사유지에 대해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고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와 국회, 참여연대 등에 진정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청구인단은 진정서에서 “인천경제청이 거대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설치해야 할 상하수도·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담을 개발사업자에게 전가해 용유무의 전체 개발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지난 8월 새 사업자 공모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공람·공고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국가재정에 의한 예산 확보 등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31일 개발사업자 12곳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나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불가피한 주민들에게 이를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구인단은 새 사업자 공모에 대해 행정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유·무의 주민은 약 5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인 524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용유·무의 개발 사업은 복합 관광·레저단지를 짓는 일괄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 시행 예정자(에잇시티)가 증자에 실패하면서 민간 사업자 여럿이 부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자 공모 결과 왕상레저개발, 인천도시공사, 썬비치관광, 골든스카이 등 12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됐다. 인천경제청은 적격 여부 심사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10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은 채 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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