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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상품 오늘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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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1~2%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접수가 9일(오늘)부터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 시작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1%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대신 집을 팔 때 생기는 수익이나 손해를 정부와 나눠 가지는 새로운 대출 방식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시범사업에서는 2276명이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을 받았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본사업은 예산 2조원 범위에서 약 1만5000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당시 인터넷으로 사전신청을 받았지만 본사업에서는 우리은행 일선 지점 영업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일반적인 대출심사 과정과 동일한 방식이다.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도 한 차례에 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창구접수일 다음 날 우리은행에서 1차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해준다. 한국감정원이 창구접수 후 2일 안에 시세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창구접수 3일 안에 발표된다.


지원대상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형 모기지로 나뉜다. 수익형 모기지는 연 1.5%의 금리로 집값의 70%,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3000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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