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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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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무사고 기간 따라 안전교육 차등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은 차등화된다.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에어백 설치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에 한해 사업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가ㆍ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ㆍ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송사업자ㆍ대여사업자의 행정처분은 택시와 동일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거나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으며 시ㆍ도별로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등이 다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ㆍ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코너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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