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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단 권고… 위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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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환경유해성 문제로 주민들의 집단반대에 부딪쳐온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대해 인천시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시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관련 감사 결과를 통해 공장증설 편법 승인, 공작물 무단축조, 제조시설 면적 신고 누락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690㎡에서 5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는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0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899㎡)을 빠뜨렸다.


시는 또 공장 증설 승인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밀집 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지역 생활 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2010년 2분기∼2012년 2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최근 적발돼 행정 조치된 20기뿐만 아니라 미신고 공작물 17기가 시 감사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구는 SK인천석유화학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각종 변경·승인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지적됐다.


구는 공장증설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교통영향 저감 방안’ 등이 이행되지 않았고, 공장증설 승인 완료기한(2012년 12월30일)이 지났는데도 올해 1월9일부터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해 공사 중단 등 행정조치하고 향후 준공검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서구에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증설 승인조건 중 미이행 사항인 교통영향 저감방안과 안전성 대책, 재난안전 영향평가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문제에 대한 검증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신뢰회복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PX(파라자일렌)를 생산하는 공장을 올해 초부터 증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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