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98, 반대 7, 기권 29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가정보원 예산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와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그 밖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은 총 14명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정치개혁특위는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기권 3으로 의결됐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선거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 수는 18인이며 위원장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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