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두고 원세훈 전 원장 측이 계속해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5일 법정에서 “공개정보에 대한 열람·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트위터 약관상 문제가 없어 적법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수사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의 협조를 통해 트위터 활동을 분석한 과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은 “민간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으므로 (트위터 글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트위터 약관에 기재된 ‘콘텐츠의 다양한 재사용을 권장·허용하며 이용자는 정보의 수집·이전·보관·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아이디와 닉네임, 게시글의 내용, 트위터 본사에서 부여한 사용자 고유번호 등 공개정보에 대한 수집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관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는 관련정보 공개와 재사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빅데이터 업체들이 공개정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추적한 과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그룹을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한 점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트위터 운영방법부터 팔로어 숫자를 늘리는 법 등 활동지침이 담긴 내용이 드러난 점 ▲검찰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 이와 부합했던 점 ▲직원들이 계정을 전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던 점 등이 계정 특정의 정확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정인이 복수 계정을 관리하면서 의도적으로 작업한 게 분명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주제에 집중하는 등 비정상적인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다수가 선거개입, 정치관여의 목적이었다”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1차 계정’이 383개이며 리트윗 등으로 퍼뜨리는 데 사용한 ‘2차 계정’은 2270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계정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별지에 사용자를 일일이 특정하고 주사용자를 좀 더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국정원 직원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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