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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트위터글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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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다뤄달라고 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삼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문제의 트위터 글 등을 올린 행위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더 검토해 특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선거ㆍ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 2125건, 트위터 글 121만228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114건과 트위터 글 64만7443건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고, 나머지 이미 선거법 시효가 지난 총선 관련 게시물 등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당초 지난 6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활동 1977건이 위법한 것으로 그중 지난해 대선 관련 73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후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정보기술(IT) 업체에 분석을 의뢰해 최근 2년치 트위터 이용글 2000만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특정한 위법 트위터 121만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해 온 트위터 계정과 대조·확인 작업을 거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 단체인 '박사모' 회원 등 이른바 국정원 외부 조력자(PA)로 지목된 이들의 활동 몫은 제외된 분량이다.


검찰은 121만여건의 토대가 된 실(實)텍스트 2만6550건(선거 관련 1만3292건·정치관련 1만3258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특정하는 한편, 사법공조로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트위터 계정 확인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증거자료로 공소유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후속 공판을 열고 검찰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경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을 듣기로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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