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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종료 '코앞'.. 오피스텔 투자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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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승규 기자]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만료 시한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주거용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하루 차이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1~2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출시되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의 신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형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다양한 개발호재에 힘입어 아파트 입주가 거의 완료되었지만, 소형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교에 들어서는 행정 및 법조타운과 도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인구의 대량유입은 현재 광교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주 수용치를 넘어선다.


신규 아파트의 공급부족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진입위기에 따라 광교신도시는 거주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광교 1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경우 그 인기를 몸소 체감한 상태로 현재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 중에 있다.


광교2차 푸르지오 시티는 총 4개동 786실로 전용면적 21~26㎡ 전 세대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도금 50% 무이자와 고급자재 빌트인 풀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 종료 '코앞'.. 오피스텔 투자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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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규 기자 mai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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