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입법예고·연내 최종안 발표 예정
업계 반발…“업황 안 좋은데 규제 더 강화”
감사위원·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쟁점
국회 파행…적용까진 상당시일 걸릴 듯
“연내 마련 어려워…의견 충분히 들을 것”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연내 확정을 목표로 7월부터 추진해온 상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개정안은 현재 업계의 강한 반발 속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다.
확정안 마련 후 내년 시장 적용을 예상했던 소관부처 법무부는 업계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개정안 수정·보완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11일 법무부 관계자는 “1차 목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이었는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 중으로는 (개정안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감사위원 및 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집행임원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 7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자리에서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개정안 수정·보완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세부내용이 침체된 금융투자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전경련과 경총 등 19개 경제단체들이 입법예고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특히 감사위원과 달리 이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규정은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업계 개선요구가 컸던 부분이다.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업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투자와 주식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회사 내부 시스템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추진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주주가 자회사 대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집행임원제’로 이사회와 임원의 역할을 분리토록 규정한 부분도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또 최근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장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해 당장 시장 적용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며 “업계, 관련 부처들과 함께 투자나 상장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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