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방에 있는 A업체는 최근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75만원의 임대료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투자조건도 제시했다. 계약 만기가 되면 3000만원에 재매입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캠핑카라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4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고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최고 연리 1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신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