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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시 신분증 위·변조 즉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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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ㆍ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건 가량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쓰인다.


금융실명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은행권에서만 2010년 7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다.


조회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까지 다양하다.


조회 결과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통장 개설이 거절되고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보고된다.


대포통장을 재차 만든 게 적발되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2진 아웃제'도 논의 중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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