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지구지정 추진
주민 반발 심한 지역 가구수·면적 줄이고 개발 콘셉트 변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지난 5월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주민반발이 심한 곳에 대해선 당초 발표했던 계획을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지구지정이 안 된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행복주택 1만 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하면서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연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동·안산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구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정을 미뤄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해왔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지정을 한 뒤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지구계획 수립시 반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지구에 대해선 가구 수와 면적을 대폭 줄이는 등 당초 발표했던 계획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 반발이 가장 심한 목동지구는 기존 계획된 면적 10만5000㎡(2800가구)를 4만9000㎡(1550가구)까지 절반 이상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정부는 당초 다문화 소통 공간으로 계획했던 안산 고잔지구는 주민 반대를 반영해 복합주거타운으로 개발 콘셉트를 바꾸고, 잠실·송파지구는 잠실 아파트 단지와 제2롯데월드 건립 등으로 우려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주민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구지정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지구지정을 끝낸 오류지구와 가좌지구에 대해선 올해 안에 지구계획 및 행복주택 2000여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용지 사용 등 각종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착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기준·사용기간·점용료 등에 대한 특례가 담긴 법이 개정돼야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다른 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입지를 ▲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추가 지정할 행복주택 부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택지지구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부지, 동사무소 부지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H가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까지 행복주택 건설 부지로 사용할 경우 일반 주택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도심 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는 '님비현상'을 막고 주민 반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제안 방식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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