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민주당은 28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 있었다며 "황찬현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을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강 의장의 상정과 관련해 "국회법엔 명확하게 부의라는 용어와 상정이란 용어를 구분한다"며 "본건과 같이 감사원장 국회 동의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무제한 발언 권한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사국과 국회의장은 관례에 의해 인사에 대한 안건은 무제한 토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법 106조2항에 따라 어떠한 안건이라도 반드시 토론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이 민주당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박 의원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종료되어 투표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기자들에게 보이며 "투표권을 받아 투표를 위해 줄을 섰으며 수차례 국회의장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투표가 종료되지 않고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방적인 투표권을 묵살하고 침해하고 투표 종료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표의원도 전부 새누리당 인사들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무효라며 감사원장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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