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제외 대상자 내달 10일까지 동 주민센터 자진 신고"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2014년 20세가 되는(1994년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2013년 12월31일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4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대원은 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따라 직접 편성하며,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12월1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편성 제외 대상자는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 군·경,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 등이다.
유용빈 재해예방과장은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거주 사실 여부, 비상연락 전화, 직장민방위대 편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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