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더 많은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상품을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월지급금은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늘어난다. 게다가 지급기간이 끝나더라도 부부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지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제한된다. 예를 들어 지급기간을 10년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5년형의 경우 60세부터 가능하다. 20~30년형은 5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지급기간 이후에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기간이 끝난 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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