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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터널·공동구 등 4500곳 안전점검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공동구, 소형 터널, 배수펌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시설물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약 4500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종 시설물에 포함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지방도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에서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했다.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결과에 대해 공단에서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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