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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개시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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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이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혁신 시장이라는 점에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심의절차를 진행해 3~5년간의 쟁송기간을 거치면 그 사이에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 위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주요 결정 이유이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경제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완전히 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네이버나 다음에 제출하는 시정방안에 소비자의 직간접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NBP는 1개월 내에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 1~2개월 동안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거친 뒤 동의의결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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