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NAVER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포털 사업자들은 동의의결 1호 채택이라는 기록과 함께 법리적 판결의 후유증까지 덜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칠 경우 행정 제재를 면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첫 통과 사례다.
공정위는 신청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자사 유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점,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지 않은 점, 계열사에 대한 인력 파견 등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사건은 제재 없이 종결되고, 자진 시정 수순을 밟게 된다. 공정위와 포털들이 한 달 동안 잠정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최장 두 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초 별도의 제재 없이 최종동의의결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시정안이 부정확 하거나 동의의결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시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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