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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소송' JYJ 측 "잡지사 2곳, 일반적 보도 행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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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소송' JYJ 측 "잡지사 2곳, 일반적 보도 행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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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그룹 JYJ 측이 일련의 소송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잡지사가 사용한 사진이 보도의 목적을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 행위라는 것.

JYJ 측은 26일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서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12월 중순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JYJ 측은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명인의 사진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JYJ 측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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