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의무가입해야..금감원, 보험 가입 안내사항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행사 주최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진흥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할 경우 해당 행사 주최자는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신체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이 보상한도다.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하지만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나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