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MBK파트너스, ING생명 인수 청신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금감원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없다"결론..금융위 내달 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가 다음 달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논란거리였던 MBK파트너스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ING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따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항목을 살펴야 하는데, 법률상 모두 만족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대주주 심사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과 일정 수준을 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외국계 기업이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승인 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항목도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사실상 외국계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ING생명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로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계 주주가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해외 자본이 PEF를 통해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GM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이 PEF를 조성해 보험사를 인수한다면 지배목적이 강한 만큼 보험업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지만 MBK파트너스의 경우 외국계주주가 캐나다국민연금 등 40여곳으로 쪼개져 있어 지배보다는 투자에 가깝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권에서는 ING생명 매각 후속조치를 감안해 다음 달 중순께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ING본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