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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과징금 철퇴 피하나'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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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가 혐의 사실에 대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으면서 과징금 철퇴 등 행정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심사보고서 수령 후 지난 20∼21일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의결제는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정보기술(IT) 관련 경쟁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자진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번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에서는 201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업체들이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위법성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


네이버에 앞서 다음도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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