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자거래, 전자문서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권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치 않고 조정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이 인정돼 조정이 거부된 경우는 예외다.
조정절차가 시작됐더라도 이후 조정으로 다룰 성격의 사건이 아니어서 위원회가 거부하거나, 일방 이상이 거부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1달 내에 소송을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거래대금 등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돼 결국 소송을 낼 수 밖에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제도 활용이 늘어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는 1144조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을 상담하거나 신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 조정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85.9%가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조정회부 3548건 가운데 조정성립 3050건)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