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무법인 바른 곧 美서 아시아나 사고 손배소송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관련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 미국 현지에서 사고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25일 법무법인 바른은 “현재까지 22명의 피해자와 소송수행에 관한 수임계약을 맺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청문회 진행상황을 참고해 조만간 미국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NTSB는 다음달 10~11일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바른은 같은날 오후 7시마다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청문회 내용을 요약하는 설명회를 연다.


바른은 지난 9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 5명과 국내변호사 5명 등 모두 10명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 왔다. 팀장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과거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미국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소장 제출 전까지 바른 측에 문의해 원고인단 구성에 합류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 승객 77명이 탑승한 사고기는 미국 보잉사가 만든 B777-200ER 기종으로 소송 대리인 측은 안전벨트 결함 등 보잉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원의 경우 국내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합의를 거친 경우보다 배상액이 높게 책정되는 편이지만 법조계는 소송유지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유불리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