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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서 분신 시도 30대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당장 수사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심야에 자신의 의심을 바로 해소해주지 않는다며 검찰청사에서 분신(焚身)을 시도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혐의로 유흥업자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분신을 시도하며 지난 9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6월께부터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경찰 등에 신고하려 했으나 접수는 커녕 가족들조차 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마저 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분신하기로 마음먹고 휘발유가 든 물통과 라이터를 챙긴 채 차를 몰고 검찰청사로 향했다.


늦은 밤 당직실로 안내된 A씨는 휴대폰을 꺼내들고서 당장 해킹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했으나 수사관은 당직실에선 분석을 할 수 없다며 일과 시간 중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해달라고 했다. 격분한 A씨는 “죽어버리겠다”며 휴대폰과 옷가지를 내던지고서 청사 입구에 세워둔 차 트렁크에서 물통을 꺼내 휘발유를 몸에 붓고 다시 청사로 뛰어들려다 방호원에 가로막혔다. A씨가 불을 붙이려던 시도 역시 방호원에 제지됐다.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온 것은 물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도 병째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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