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KT,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시 호재"<현대證>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현대증권은 2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된다면 SK텔레콤에 호재가 될 수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 교란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2주일과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와 각 사별 순증 가입자를 비교했을 때 번호이동 위반율 측면에서 SK텔레콤은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대형 유통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통신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Rk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통신사는 가입자를 뺏겨 매출은 감소할 수 있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입자 순감 영향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제조사와 정부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김 연구원은 "초기 LTE서비스 당시 LG유플러스가 전국망을 경쟁사 대비 일찍 구축한 것에 근거해 SK텔레콤은 광대역 LTE전국망을 계획보다 일찍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품질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