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초자산 평가금액과 시장 평가가격간 격차가 큰 소위 '불량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달부터 공개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ETF 종가와 순자산가치(NAV) 괴리율이 1% 이상일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가 이를 사전 신고토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 괴리율이 2% 이상일 때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괴리율이 큰 ETF 관련 공시를 하게 될 경우 고평가된 ETF에 대해 다음 거래일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소는 괴리율이 큰 ETF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진행하는 LP 평가에서 감점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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