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하루 4시간 자유롭게 정년까지 일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의 도입을 놓고 양대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3일 오후 2시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제9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 선언 등 12개항의 교육발전 실천과제를 결의했다.교총은 새교육 개혁 실현을 위한 결의에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확산 ▲유·초·중등교원의 피선거권 확보 ▲교육감직선제 반대 및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교육위원회 부활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또한 새교육 실현을 위한 요구에서는 ▲'교권보호법' 제정 ▲각종 교원 수당의 즉각적 인상 ▲신중한 정규직 시간제교사 도입▲중학교 교원연구보조비 법령상 근거 마련 ▲공로연수제 도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중 확대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개선안 마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보수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 스스로 연구하는 전문적 소양을 쌓아야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되찾는다"면서 "교육본질 회복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의지는 공감하지만 정규직 시간제 교사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전문성을 붕괴시킬 수 있어 교육계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과 관련해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및 일자리 성격 분석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 ▲시간선택제 교사 비판 퍼포먼스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행사를 가진다.
전교조는 "정년 보장을 약속했으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해도 시간선택제 교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클럽전문강사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하고 "학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의견수렴 공청회, 시범학교 등 일반적인 절차 생략하고 있고 교원지위는 헌법 31조 6항에 의해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시행령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민원투쟁, 정책협의 요구, 국회 토론회, 학부모/예비교사 연대활동, 학급당학생수감축-교원증원 공약 이행 촉구 등 대응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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