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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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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강북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5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해 1월 유통법이 개정된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왔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줄줄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들은 '오전 0∼8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대형마트는 바뀐 조례도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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