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쉬어야, 오전 0~8시에 영업하면 1년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물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오는 10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지난달 의무휴업을 위해 의견수렴 및 처분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0일부터 대형마트들이 쉰다고 7일 밝혔다.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쉰다. 영업시간도 매일 ‘밤 0시~오전 8시’엔 문을 열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안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제로 다소 소비생활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역소상공인 보호로 상생발전을 이뤄간다는 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바뀐 유통산업발전법엔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시간을 밤 0시~오전 10시까지로 지금보다 2시간 더 늘렸다.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지정됐다. 과태료는 최고 1억원까지 올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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