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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 허위광고로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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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해당 서류가방을 46%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며 개당 9만6000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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