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외부조력자 동원 실체 규명 부족
수사팀 외압·정치권 조율 의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위법 트위터 글 121만건도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재판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 등 국내 정치개입 수사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수사의 미진함 등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ㆍ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도 언론 및 외부조력자 동원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오후 4시 특별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선거ㆍ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 2125건, 트위터 글 121만 228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팀장은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114건과 트위터 글 64만7443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그 밖에 지난 총선 등 선거법 시효가 지났거나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나머지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위법 트위터 글 121만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언론 보도, 보수 논객의 글 등을 베껴 쓴 2만6550건(선거 관련 1만3292건·정치관련 1만3258건)의 실(實)텍스트가 보고 실적을 늘릴 목적으로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퍼날라지며 확대재생산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원글의 규모가 2233건(직접 작성13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카페, 지역신문 등에 대한 관리 명단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실텍스트의 생산 과정 전체를 국정원이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위법성이 의심되는 전체 124만여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앞서 지난달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반영했던 2만7000여건은 입증 곤란을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뺐다. 제외된 트위터 글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단체인 '박사모' 회원 등 국정원 외부 조력자(PA)로 지목된 이들이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자금흐름 등 국정원이 언론 및 외부 조력자를 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한 계정으로 유포된 트위터 글 121만건이 몇 명에게 노출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트위터가 팔로어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전달력을 갖는 만큼 국정원 관리 계정에 대한 직접 팔로어 규모는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유인물을 뿌렸는데 몇 명이 봤느냐의 문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조율, 외압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21일 검찰이 언론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변경된 공소장 내용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당초 지난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던 수사팀을 법무부ㆍ검찰 지휘부가 수사 보완을 이유로 만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대검찰청에만 보고한다. 수사과정에서 의견 교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결론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반영했듯 트위터 글 121만건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트위터 실텍스트 2만6550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특정하기 위해 분석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트위터 계정에 대한 확인 결과가 확보되는 대로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향후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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