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41.7%, 작년보다 1.6% 줄어…손보에 비해 합의 쉽지않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피해구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건 가운데 신청인의 주장이 수용된 건의 비중을 뜻한다. 구제율이 높다는 것은 신청인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의 분쟁조정 피해구제율은 41.7%에 그쳤다. 피해구제율은 2011년 49.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43.3%로 낮아졌다. 2011년에는 10명 중 5명이 분쟁에서 구제를 받았다면 올 상반기에는 그 숫자가 4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생보의 피해구제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보 성격상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생보 민원은 대부분 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인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사 같은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 관련 분쟁은 의사 소견서 같은 전문가 의견이 따라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분쟁조정을 시도하다보니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건수 보다 신청건 증가속도가 더 빠른 점도 피해구제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생보와 달리 손해보험의 피해구제율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손보 민원 피해구제율은 46.2%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보 민원은 피해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 근거보다는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성향이 강해 구제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 민원은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 이슈가 제기되면서 원만히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민원 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생ㆍ손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0년 2만749건에서 2011년에는 2만2654건, 지난해에는 2만6531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3247건이 접수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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